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의료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피해자인 의료인 등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의료인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뤄지고 법정형을 높여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법의 반의사 불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