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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 고발”

도축시설 6월 2차 철거후에도
불법 도축행위·배짱영업 여전

‘케어’회원들 시장 앞 기자회견
“도살장면 목격… 국민보건 위협”

 

 

 

성남시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업소의 도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물보호 단체가 16일 불법 도축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5일 동물권 단체 케어는 말복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기 판매업소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9일과 26일, 그리고 이날 새벽 성남 태평동의 한 도살장에서 개들이 도살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살돼 식품으로 제조·가공되고 있다. 이는 관련 법상 정당화되는 도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태평동 도살장은 등록도 하지 않고 개를 잡아 손질하고 있다”라며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환경에서 썩고 상한 음식물 쓰레기 먹은 개를 도축해 만든 개고기는 국민 보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튿날인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모란시장 내 개 도축시설은 지난 5월 첫 행정대집행이 이뤄졌지만, 강제철거 이후에도 일부 업소에서 도축시설을 다시 설치해 배짱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 6월에도 2차 행정대집행이 이뤄졌지만, 불법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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