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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상습 밀반입 일당 6명 구속

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중국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1), 정모(65), 한모(45.여)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손모(49.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초 중국 현지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통책 C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신체의 은밀한 곳에 숨겨 들여오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총 563g(시가 13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밀반입,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 보따리상으로 가장해 히로뽕을 밀반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주범 최씨와 운반책 정씨가 접선하는 것을 덮쳐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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