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가짜 명품 시계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백모(44.여.동두천시 보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2년 8월말부터 최근까지 동두천시 보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B선물가게에서 롤렉스, 구찌, 크리스천 디올 등 가짜 외국상표를 부착한 손목시계 600여개를 판매, 2천1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백씨가 위조 시계를 홍콩에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