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GB내 적법화 대상 농가, 대책없는 기준에 농장주들 울상

해설-도내 축산농가 적법화
축종 상관없이 기준 적용 안될말
축산 이익률 최저생계비도 못미쳐
규모 축소·폐쇄 갈림길에 막막

 

 

 

“이전 대책도 없는데다 축종과 상관없는 일괄기준 적용은 축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화성에서 40년가까이 축사를 운영해온 농장주 최모(60) 씨와 이모(63) 씨의 푸념이다.

최씨는 1979년부터 축사를 운영해 왔다. 당초 330㎡에 50여두에 불과하던 축사는 40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990㎡에 130여두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축사 규모가 커지는 사이 남매도 장성, 현재 아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

물론 축사을 확장하는데는 어려움도 많았다.

특히 축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점이 문제가 됐다.

당초대비 확장한 축사 역시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확장하고 싶어도 그린벨트 내에 위치해 방법이 없었다.

3차례에 걸친 축사 확장에 지자체에서는 한 번의 단속도 없었다.

수년전 부터는 가설건축물에대한 재산세 등도 부과돼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했다.

현행법상 가설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도 재산세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결국 축사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점에 발목이 잡혔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폐쇄지경에 이른 것.

정부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난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각 대상 농가로부터 접수받았다.

이행계획서에는 법위반 내용, 축사 측량 시행계획서, 적법화 추진일정 등이 담긴다.최씨 역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축사가 그린벨트 내에 위치, 사실상 포기 상태다.

최씨는 “관련법에 따라 그린벨트내 축사는 500㎡까지 줄여야 한다. 현재 규모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셈”이라며 “문제는 500㎡ 규모에 50여두의 소를 키워봐야 이익률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는 점이다. 절반으로 줄여 축사를 운영 하나 마나 한 꼴”이라고 토로했다.

최씨에 따르면 소 1두당 월평균 수익률은 3만원 수준, 50두 기준 시 150만원 정도다.

올해 2인가구 기준 최재생계비 약 170만원보다 20만원 정도가 적다.

최씨는 “일단 이행계획서는 제출했으나 폐쇄를 해야할지, 손해를 보더라도 규모를 대폭 줄여 운영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어찌됐든 애지중지 키운 가족과 같은 소를 팔아야한다. 40년 가까이 운영한 농장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인근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는 이모(63)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씨의 농장 역시 그린벨트 내에 위치해 있다.

낙농 농장의 경우 축사와 같은 퇴비사를 비롯해 착유시설, 냉각기 등 설치 시설이 더 많아 면적도 더 필요하다.

1982년 성남 분당에서 낙농을 시작해 1990년 화성으로 이전한 이씨의 농장은 약 2천㎡에 90여두 규모.

정부의 유량증가, 번식개량 장려 등에 맞춰 현대화 시설들을 갖췄다.

당시 시설을 현대화 하면서 부채도 늘었으나 정부 정책에 필요한 투자라 생각했다.

또 정부 지원이나 보조사업 참여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농장이 그린벨트 내에 위치,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일괄적 기준에 따라 폐쇄 가능성이 커졌다.

이씨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장을 키워왔다. 이제와서 500㎡로 축사를 줄이던가 폐쇄하라고 하면 끝까지 싸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그린벨트 내 농가도 일반지역처럼 가설건축물 허가라도 해주던가,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일괄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임하연기자 lft13@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