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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감독 권한, 지자체가 가져야”

성남시의회, 집합건물법 개정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박경희·이기인 의원 공동 발의… 관리 분쟁 해소 기대
경기도 분쟁조정 위원회 강제력 없어 실효성 떨어져

성남시의회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감독 권한을 행정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기인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전날 열린 제2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최근 성남시 분당구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박 의원과 이 의원에게 집합건물의 문제점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두 의원은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간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관리실에서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의안은 집합건물의 문제점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을 주는 등 집합건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시행 된지 30년이 지난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주민간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관할 행정관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에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가 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에서 발생된 문제를 광역 자치단체로 접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회계감사 의무화만으로는 관리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부족하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를 통해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결의안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국회에 계류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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