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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된 소년범죄, 法 개정 급물살

경기남부 작년 1만5천여명 검거… 올해만 벌써 8175명
갈수록 흉악해지는 10대 ‘솜방망이 처벌’에 들끓는 민심
13세 미만 하향 조정 국민청원 20만명, 정부 답변 주목

<속보> 갈수록 흉악해지는 10대 청소년의 범죄가 급증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등의 비판속에 소년법 폐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7년 7월 13일 1면 보도 등)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만간 청와대나 정부가 답변에 나설 예정이어서 연내 소년법 폐지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지난해 1만5천55명의 소년범이 검거됐으며 올해 1~8월까지는 8천175명이 검거돼 작년의 절반을 벌써 넘어선 상황이다.

10대의 범죄 행위를 보면 2016년 2월 김포에서 11살 초등학생이 50대 아버지의 배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 28일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혀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2월 인천에서는 중학교 3학년 A양이 8년지기 동갑내기 친구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교내 집단 따돌림과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민심이 들끓고 있다.

A양의 언니는 정작 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은 버젓이 자신의 행위를 떠들고 다니며 교내를 활보했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처벌을 강화하는 글을 올렸고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범죄행위에 비해 큰 처벌을 받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바로 ‘촉법소년’이라는 관련법규 때문인데 형벌을 받아야 할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보호처분을 받는데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끝난다.

이에 지난달 2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으로 상한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원에 사는 시민 김모(38·자영업자)씨는 “우발적으로 사고를 저지르는 학생들도 있지만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해 법을 두려워 하지 않는거 같다”며 “불과 몇년만 지나면 성인이 되는데 잠재적 범죄자를 육성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이모(26·여)씨도 “요즘 중고생들은 체구도 크고 성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범죄를 저지르는데 나이로 처벌하는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내 가족이나 지인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범죄 처벌 내용을 알고 대범하게 행동하는거 같다”며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 미연에 방지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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