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부문 입찰담합 조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 공공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다.
경기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의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입찰담합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중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도지사에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도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공정위에만 부여된 조사권,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공공입찰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를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힘들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가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었다.
이 가운데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
2016년 한해 접수된 공공입찰 담합 관련 신고 1만36건 가운데 공정위가 실제 조사한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조사부터 처분까지 평균 처리 기간도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 2016년9월 기준 35개월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도는 신고권과 조사권이 위임되면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역할에 머물던 도의 역할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감독 기관으로 확대,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과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도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