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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추진

경기도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마련 차원이기도 하다.

협의회에는 희망하는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게 된다.

구성은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꾸려진다.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등이 협의회의 주요 역할이다.

또 남북 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협력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최종 동의안을 마련, 도의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도의회 의결과 고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의회 구성은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의 조속한 구축과 협력사업의 전략적·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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