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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1차 협력업체 ‘갑질’로 도산 위기”

2차 협력업체 하소연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 체결 후
태도 바꿔… 수십억 피해 발생
기계설비 불법 탈취 시도까지

1차협력사 “우리가 피해자” 반박
GM “하청업체간 문제” 모르쇠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갑·을 논란’이 자동차산업의 수직적인 납품체계하에서 하청업체 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GM의 2차협력기업인 A업체에 따르면, B업체는 한국GM의 1차협력업체로 A업체와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을 2015년 체결했다.

A업체는 B업체에 부품 납품을 위해 수십억 원의 시설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B업체의 요청에 부품견적을 제출했지만, 단가를 올려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에 A업체는 인상된 견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B업체는 돌연 태도를 바꿔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며, 다른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당시 A업체는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B업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B업체가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피해가 더욱 크게 누적되자, 결국 A업체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B업체는 시설투자비용과 수억 원의 미지급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시간만 끌었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 B업체 직원 20여명과 트럭, 지게차를 동원해 야간시간대에 A업체의 공장을 무단 침입해 불법으로 기계설비를 탈취하려는 행위로 현재 경찰수사 중이다.

A업체 관계자는 “B업체의 ‘갑질’로 현재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B업체와 거래했던 다른 업체도 도산한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알면서 모른척하고 있는 한국GM이 내세우고 있는 협력사와의 상생정책이 무엇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인 1차협력업체의 ‘갑질’은 오래된 관행”이라며 “대기업은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차협력업체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들은 2차협력업체 관리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B업체의 경우 지난해 상습적인 대금을 지연하는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며 “올해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번 경고조치 받은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업체는 “A업체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피해자는 자신들 회사”라며 “A업체는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금형을 불법 점유하면서 부품 납품을 중단하고, 이를 무기로 공갈행위와 수십억원의 현금 갈취 등으로 현재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하청업체로 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현재 공정위, 민사소송 등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공갈을 통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일부 하청업체 간 문제는 알 수 없다”며 “당사는 1차협력업체만 관리하고 있다. 2차협력업체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B업체는 매출 600억원대 자동차 내장재 전문기업이며, 현재 A업체와 손해배상 등 소송 중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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