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지역 유치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도높은 대책을 제시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29일 지역 유치원 감독 강화와 공립유치원 확대 등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감독 강화,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 학습권 보호로 압축된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주기를 3~4년으로 단축하고 감사 기간도 3~4일로 연장한다.
특히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이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사립유치원 내 재무 회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인천 내 모든 유치원이 이 시스템을 쓰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유치원에 학급운영비를 40만 원 이상 추가 지원하고, 불참한 유치원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
또 사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단설유치원 설립 규모를 확대하고 신설 초등학교에는 병설 유치원 3~5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건물 매입이나 임대 계획을 수립해 기존 학교 부지의 유치원 신설도 검토한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집단 폐원 등 비상식적인 반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교육청 인가 없이 임의로 폐·휴원할 시 행정처분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집단 폐원 사태 발생시 원생을 공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해 임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올리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도 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거울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 유치원들이 투명한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