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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군대 가려 하지 않을 것”… 무죄판결 비판여론 확산

“북 현실적 위협 존재 여전한데
대법 판결은 시기상조” 유감 표명
인권위·진보시민단체는 “환영”

1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로 떨어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병역 기피 현상이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 결정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지만 반대측인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시했다.

먼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앞서 7월 23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번 판결이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아쉽다. 통일 이후 또는 징병제 대신 지원제를 실시한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대학생 김모(24)씨는 “일부 종교 신자들이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아는데 신앙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없지 않느냐”며 종교적 병역거부의 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헌병단에서 근무한 직장인 한모(31)씨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예외조항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앞으로 누구나 군대에 가지 않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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