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전체 측량업체 1천87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10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등록기준 미달 25곳, 변경신고 지연 30곳, 무단폐업 10곳, 성능검사 지연 38곳, 무등록 1곳 등이다.
수원 A측량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또 용인 B측량업체는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등록업체로 속이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성능검사 지연으로 적발된 38곳은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