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채권자가 찾아와 아내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격분,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내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방화치상)로 김모(42.수원시 팔달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집에 찾아온 채권자 김모(62.여)씨가 돈을 갚는 문제로 아내(49)와 말다툼 하는 것에 격분, 석유난로에 있던 기름을 빼내 거실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아내에게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방화후 현장에서 달아난 김씨는 자신도 하반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에서 발가락을 모두 절단하는 등 치료를 받아오다 추적해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