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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위장결혼 알선조직 적발 16명 구속

생활보호대상자, 지체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 형편이 어려운 이들과 조선족들의 위장 결혼을 알선, 조선족들을 입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외사수사대는 7일 이같은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 등)로 알선조직책 장모(49)씨 등 4명, 이모(48)씨 등 위장결혼한 12명 등 모두 16명을 구속했다.
또 알선조직과 위장결혼 대상자 등 1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임모(53)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조선족 24명에게 1인당 800만∼1천만원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 국내에 입국시켜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40∼60대 연령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체장애인, 알코올중독자에게 접근, 중국 무료관광을 시켜주고 위장결혼시 300만∼400만원을 사례비로 지급키로 약속하며 대상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내국인 대상자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 조선족 가짜 배우자와 결혼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혼인등기처에 제출, 결혼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국내에 입국시켜 관할 구청에 혼인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위장결혼을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가짜 배우자와 헤어져 생활해 오던 조선족들은 입국 2년 경과 후에는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위장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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