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고객이 맡긴 돈을 입금하지 않고 여고 동창생과 함께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은행원 조모(20.여.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10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이 근무하는 K은행에서 이모(40.여)씨가 맡긴 100만원권 수표 3장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여고 동창생 하모(20.여)씨에게 현금으로 교환토록 한 뒤 나눠 가진 혐의다.
이씨는 다음날 통장잔액조회에서 돈이 비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 경찰이 은행 CCTV 분석자료를 근거로 하씨와 친구사이인 점을 추궁하자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