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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난폭운전자 국민신문고로 응징 가능”

스마트폰에 앱 설치후 현장 촬영
모바일 민원 올리면 2주내 처리
국권위 “합법적 제재 적극 활용을”

“부아아앙~ 쌔앵~ 소리가 나더니 빨간색, 파란색 등 포르쉐 4대가 레이스를 하듯 갑자기 끼어들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난 3일 경북 울진에서 원주로 가는 중앙고속도로에서 스포츠카의 칼치기(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주행하는 불법운전) 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할뻔 했다는 김모(38·여)씨의 말이다.

8일 도로교통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교통사고건수는 21만6천335건으로 4천185명이 사망하고 32만2천829명이 부상 당했으며 이중 고속도로 사고는 4천14건이 발생했다.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100~110km에 이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연쇄추돌 등 대형참사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칼치기·난폭운전이 여전한 상태다.

난폭운전자들은 제한속도를 비웃듯 110km 이상 매우 빠르게 주행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비좁은 차량사이를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는 등 살인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단속하려해도 인력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져 현행범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

국가권익위원회(국권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범죄행위를 벌이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어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난폭운전 등 위협적인 일 등을 당했을때 스마트폰에 ‘국민신문고’ 앱을 설치해 사진 또는 글을 올리고 관계부서를 선택하면 접수 후 7~14일 이내에 민원이 처리된다.

국권위에 따르면 민원·처리 접수건수는 2006년 40만건에서 2017년 310만건에 달하며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해 도로교통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지난해 말 기준 934개 기관이 연결돼 있어 법정민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시민 A씨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못된 행위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싸울 필요 없이 정부의 힘을 이용해 깔끔하게 응징하면 된다”며 “신문고를 통해 제재를 받는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 할 것이니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권위 관계자는 “난폭운전이나 (칼치기)이런 것은 현장에서 촬영 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모바일로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며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국민의 안전을 높이고 위협적인 행위들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철·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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