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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민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복지부 협의 완료… 423억 편성
“출산가정 경제부담 경감 기대”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완료,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동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게 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총 사업비는 423억원으로 도(296억원)와 각 시·군(127억원)이 7대 3으로 분담한다. 이는 8만4천600명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도는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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