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사진)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해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동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114만여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차량은 60만대가 넘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라며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