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0일 평년보다 재해대책기간이 1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목감천 둔치주차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폐쇄되는 주차장은 광명1동 331면, 광명3동 251면 등으로, 기간은 오는 10월15일까지 5개월간이다.
목감천 둔치에 조성된 이들 주차장은 하천폭(50m)이 좁은 데다 둔치의 높이가 1m내외에 불과, 20∼30㎜의 적은 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시는 주차장 이용 운전자들에게 인근 주차장을 활용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15일부터 차량 진출입을 막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