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상조업체의 75%가 자본금 요건 충족을 못해 내년 초 폐업이나 직권말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소비자들에게 가입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등록 상조업체 16곳 중 12곳(7%)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곳 가운데 92곳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기간 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업이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gg_info_cente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