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가 재난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는 신고한 내용에 대해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상당의 물품(혹은 상품권)을 포상한다.
1인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세 이상의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정래 서장은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