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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정활동비 9.5% 인상

주민공청회서 거부… 1.87%로 하향

3882만원→ 4125만원 올리기
의정비심의위원회서 통과후
공청회 주민들 70%가 “높다” 제동

광주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활동비 9.5% 인상안’이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시민 10명 중 7명 가량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내년 의정활동비 인상폭은 1.87%로 결정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광주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을 2019년에 9.5% 인상하고, 2020년~2022년도는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올리는 방안을 놓고 지난 19일 주민공청회를 가졌으나, 대다수(67.85%)의 주민들은 9.5%인상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심의위는 이날 주민공청회에서 찬반토론을 가진 뒤 참석한 주민들에게 2019년 9.5% 인상된 연 의정비 4천125만원에 대한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56명 중 38명이 ‘높다’고 답변했으며, 적정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38명 중 34명이 3천882만원~3천930만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2019년 의정활동비를 연 3천882만원에서 4천125만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올해보다 1.87% 오른 3천930만원을 받게 됐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올해 2.6%) 올려받게 됐다.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시의회가 요구한 9.5% 인상안을 수용키로 결정했으나 인상폭이 공무원 보수인상율(2.6%)보다 높아 주민공청회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됐다.

한편,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정비가 하향 조정되자 공청회 당시 토론자로 나섰던 한기석씨는 “의정비를 다른 시군과 비교하고 물가상승,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해 어느정도의 인상은 주민들도 이해할 것이나 그동안 동결돼 왔던 의정비를 한꺼번에 만회하겠다는 심산에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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