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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창호법’ 해상 음주운항에도 적용해야

‘윤창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지난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숨진 휴가 장병 윤창호 씨 이름을 땄다. 이 법이 시행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 시 운전자에게 500만 원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0.05% 이상이었으나 0.03%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법률이 강화됐는데도 시행 첫날부터 음주운전 사고는 줄을 이었다. 시행 첫날인 18일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23명이나 됐다고 한다. 첫날부터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행 첫날 적발 건수가 약 30% 감소했다고는 하나 윤창호 법도 안전 불감증에 오랜 세월 깊이 중독된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육상 뿐 만 아니다. 해상에서도 음주운행은 이루어지고 있다. 해경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최근 6년간 전국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620건이나 됐다. 2015년 131건, 2016년 117건, 2017년 122건이었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대상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또는 지시를 한 경우다. 처벌은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3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5톤을 기준으로 한 것은 5t 미만 선박의 경우 영세 어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음주운항은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지난 6월 7일 백령도에서 예인선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다 입항 대기 중이던 여객선과 계류장에 부딪힌 후 도주했다가 해경에 검거되는 일도 벌어졌다. 음주운항을 이유는 여러 가지다. 겨울철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낚시 손님들이 권해서, 피로를 잊기 위해서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음주가 불러 올수 있는 끔찍한 후과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술을 입에 대서는 안된다. 현행 법 규정도 보완돼야 한다. 해상에서는 조타기를 잡은 사람만 처벌할 뿐 음주를 묵인 하거나 권한 동승자를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단속 기준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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