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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구청인가

수원권선구청 풍산쉐르빌 하자보증증권 명의변경 거부, 입주민 반발

"구청이 주민들을 돕기는 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수원시 권선구가 빌라를 지은 건축주가 하자보수이행 담보 목적으로 구청장 명의로 예치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넘겨받으려는 민원을 거부해 입주민들이 두 달째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구는 건교부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령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까지 무시해 입주민과 하자보수 대행업체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2일 권선구와 풍산쉐르빌 입주자들에 따르면 풍산건설이 시공한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869의 10번지 풍산쉐르빌(1개동.연면적 1천440㎡)은 지난해 3월 30일 권선구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12세대가 입주해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입주 당시인 지난해 4월부터 빌라 전 세대와 1층 주차장에 누수가 일어나고 각 세대마다 문짝이 들뜨는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지난 1년동안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입주민들은 지난 3월 중순 하자보수 전문업체인 대한공동주택관리(주)에 건물 하자보수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대한공동주택관리(주)는 전체 입주세대 12가구 중 9가구의 동의서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받기 위해 같은 달 25일 권선구 건축과에 서류를 제출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15항에는 사업주체인 건축주가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건축비의 일부분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정해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지정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선구는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계법인 공동주택관리령을 무시한채 전체 세대의 4/5인 10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명의 변경을 해 줄 수 있다며 하자보증보험증권의 명의변경을 12일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풍산 쉐르빌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두 달 가까이 지났으나 건물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 나모(33.여)씨는 "1년동안 집안 곳곳에 누수와 문짝 들뜸 등 시공상의 하자로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며 "구청이 하자보수에 제동을 걸어 더 큰 피해라도 생기면 책임질꺼냐"고 따졌다.
주민 고모(34.여)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곧바로 하자보수를 받을 줄 알았다"며 "구청이 말도 안되는 규정을 핑계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한공동주택관리(주) 하자사업부 관계자는 "건교부는 하자보증금 청구절차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령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며 "권선구가 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과 교부를 계속 거부하면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선구 건축과 관계자는 "권선구는 건물 하자보수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준을 둬 주민 4/5 동의가 있어야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입주자들에게 넘겨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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