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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원도심 재개발 순환정비 방식 도입

市-LH, 기본업무 협약 체결
전면 철거 부작용 최소화
소유자·세입자 임시 주택 마련

 

 

 

앞으로 성남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가구 소유주와 세입자의 순환용 임시 주택을 마련한 뒤 정비 공사가 진행된다.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7일 오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시장, 박상우 LH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참여 때 해당 구역 소유주와 세입자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택을 마련한다.

시가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는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재개발 사업 구역이 추진 대상이다.

전면 철거 후 재개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LH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사업구역 주민이 거주하도록 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현재 이런 방식의 순환 이주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LH가 시행하는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신흥2구역(21만350㎡, 6천488가구), 중1구역(10만8천423㎡, 3천113가구), 금광1구역(23만3천366㎡, 7천499가구)이 해당한다.

4천718가구의 소유자·세입자가 위례·여수지구에 마련된 순환용 공동주택으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이주했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2년까지 이곳에 거주하게 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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