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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경기도내 실내공기질 측정 실태

매년 측정 다중시설 530곳인데
인력부족 이유로 3년에 한번씩

경기도내 실내공기질 측정에 구멍이 뚫렸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5일 법정규모 이상의 대상시설 5천여 곳 중 실내공기질 측정을 시행한 곳은 388곳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전체 법정규모 이상 대상시설의 10%는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했다. 이마저도 환경부는 당초 법정규모 이상 전체 시설을 측정하길 권고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10%만 측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230~380곳 정도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 233건, 2017년 364건, 올해 388건 실내공기질을 측정했다. 환경부에 지침에 따르면 도는 최소 530곳의 대상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야한다.

법정규모 이상 시설은 1년에 한번 민간업체에 의뢰해 자가측정 후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야한다. 결과에 따라 시·군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행정처리에 들어간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와 별개로 대상시설을 측정 하도록 되어있다. 기초지자체와 달리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도내 법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도서관 98곳, 의료기관 561곳, 산후조리원 127곳, 노인요양시설 394곳, 보육시설 1천305곳 등 5천309개소다.

도내 대상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 616곳, 성남시 575곳, 수원시 473곳, 용인시 434곳, 안산시 360곳 등의 순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적용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 도서관 ▲연면적 2천㎡ 이상 혹은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5백㎡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1천㎡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정규모 이상 대상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야하는 건 알고있지만 인력부족이 부족해 환경부 지침을 따르지 못하고있다”며 “각 시설마다 3년에 한번씩은 측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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