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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100억 융자

최대 2억 한도·보증비율 100%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경기도가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10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융자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며 보증비율 100%로 기존과 같다.

단, 운전(운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비율이 2.5%로 확대했다.

운전자금 융자 이자 지원은 사회적경제가 대출 시 내야하는 이자의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제도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나 자금이 소진시 까지다.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고시 또는 홈페이지(https://g-money.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12년 20억원을 출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융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첫해 40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96억원을 융자지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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