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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확충 정책 부진은 중앙집권적 사고 때문”

염태영 수원시장, 기우회 강연서 정부 비판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되는 시대 도래
100만 대도시 특례시, 자치분권 분수령 될 것”

정부의 여러 일자리확충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 중앙관료의 ‘중앙 집권적 사고’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원시는 27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우회 모임 월례회의에서 초청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기우회는 경기도 오피니언리더들의 모임이다.

이날 염 시장은 ‘왜, 자치분권인가?’를 주제로한 강연에서 “현장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아이디어를 건의해도 (중앙관료는) 귀담아들을 의지가 없다. 이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따로 노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또 중앙집권의 한계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다양성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군소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없고, 지방 소멸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자치분권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 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현재 인구 수 100만명 이상 도시인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대상이다.

반면 성남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만이 아닌 행정수요, 재정 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염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사례로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수원 휴먼주택’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소 ▲한글 정리의궤 복제본 제작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 ▲행정구에 자치구 수준의 권한 이양 ▲수원형 주민자치회 등을 소개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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