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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에 안쓴다…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일선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며 학폭 사건에 대해 법적, 제도적 처리에 앞서 교육적 해결 권한이 학교에 주어지며, 9단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는 학생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기록부 기재방식도 전환해 교내 선도로 마무리되면 생기부 기록을 유보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가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가중 조치해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록한다.

이는 2012년부터 모든 학교폭력 가해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자측에서 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해 가해·피해 학생 모두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선도조치와 관련해 출석정지, 전퇴학 중간에 학급교체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했으며, 학교별로 개최하던 자치위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학폭위에서 가해자 징계 등 조처를 심의한다. 손해배상 합의나 분쟁 조정도 학폭위가 한다.

학폭위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을 현행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그 자리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채운다. 교육부는 올해 법을 개정하고 내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 사건 은폐·축소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학폭위에 넘기지 않는 것에 문서로 동의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 피해가 전치 2주 미만인지, 지속적인 폭력은 아니었는지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학교 자체 해결 여부는 학교장이 단독 판단하지 않고 학칙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자체 종결 후 피해자 측에서 원하거나 은폐·축소 정황이 확인되면 학폭위를 열도록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학폭을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피해자 의견을 경청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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