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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1억6천여만 착복

인천시는 17일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 3명이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1억5천9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확인,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날 "시설관리공단 소속 김모(48), 장모(42), 설모(47)씨 등 직원 3명이 상습적으로 주차요금을 빼돌린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3명이 지난 2002년 4월부터 최근까지 1억5천900만원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이들은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입구에 차량 출입 자동입력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자 실제 주차 차량보다 적게 정산하는 수법으로 이처럼 거액을 빼돌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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