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7.2℃
  • 서울 23.5℃
  • 천둥번개대전 24.0℃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9.0℃
  • 광주 25.6℃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6.8℃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4.5℃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9.8℃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양진호 “생닭 일본도로 잡아 백숙 먹은 것 동물학대 아냐”

첫 공판서 상당수 혐의 부인
교수 감금폭행·대마흡연은 인정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상당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양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으로,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염색 강요는 실체적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상습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다.

특히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으로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시점 이전에 선물받아 소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또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차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