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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반발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유보

시의회, 상임위서 개정안 심사계류
의원들 “다양한 시민 의견 청취
충분히 검토후 심의 바람직” 의견

지난 22일 개정철회 촉구 2차 집회

<속보>광주시가 시민단체를 비롯한 수천명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본보 2월15일, 2월20일 보도) 추진해 온 ‘광주시도시계획조례·건축조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에서 심사 계류됐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안’을 22일 도시환경상임위에서 심사키로 했었으나 이를 계류키로 결정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제외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관련된 2건의 조례안 심의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시의회 의원들은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이번 안건들에 대해 계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의원들간 비공개 회의를 통해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안’을 계류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 도시계획, 건축조례안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는 이날도 항의집회를 이어갔다.

22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2차 집회에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다수의 협회 회원 및 통리장 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민 6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은 광주시가 입법예고 한 건축,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외침을 끊임없이 토해냈고, 일부 시민들은 단상에 올라 광주시 규제의 불합리함을 성토했다.

광주시가 개정을 추진해 온 건축조례 개정(안)은 분할된 토지일지라도 합산해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기준지반고를 50m이상은 허가할 수 없게 규제하며, 녹지지역내 30m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등 기존의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집회를 주도해 온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 강천심 대표위원장은 “이번 광주시의 조례개정은 일단 시의회의 계류 결정으로 보류가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시도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일단 25일 예정된 3차집회는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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