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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르고 청년 뽑을까요?” 의무고용제의 역설

道 산하기관 19곳 중 농식품유통원 등 6곳 미준수
道 경영평가 반영 불이익 적용 되레 범법기관 양산
“정원 있어 신규 채용하려면 구조조정해야” 지적

공공기관 정원의 3%를 매년 청년으로 의무채용토록 강제한 관련 규정이 오히려 이들 기관을 범법 기관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채용 사유가 없는데도 관련법을 어겼다는 오명을 쓰는데다 경영평가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서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경기도 청년일자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15세~34세)으로 고용해야 한다.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 적용대상 기관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모두 19곳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청년 232명을 포함, 모두 305명을 신규 채용했다.

평균 청년 고용비율은 전체 정원 3천880명 대비 6.0%로 의무고용비율을 달성했다.

하지만 대상 기관중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도자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6곳은 이를 어기고 있는 상태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각각 정원 49명, 48명으로 최소 1명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나 단 1명도 뽑지 않았다.

정원 50명인 차세대융합기술원도 지난해 청년이 아닌 1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역시 정원 238명에 청년 4명을 새로 채용했으나 고용비율 1.7%로 3%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도자재단(정원 70명), 경기도문화의전당(368명)도 지난해 각각 1명(1.4%), 7명(1.9%)의 청년을 새로 뽑았지만 의무고용비율을 어긴셈이 됐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신규채용 15명을 모두를,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신규채용 9명 중 6명을 청년으로 각각 고용했으나 나란히 청년고용비율 3.1%를 기록, 가까스로 의무비율을 넘겼다.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과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점은 결원이 없는 등 신규채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년 의무고용비율 미준수는 제제로 이어진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미준수기관 명단을 발표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은 경기도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반영돼 가점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해당 기관장의 성과급 적용비율이 낮아진다.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는 “매년 3%의 비율로 청년을 뽑으라는건 기존 직원을 내보내라는 소리밖에 안된다. 도 산하기관은 인력도 제한되는데 매년 일정비율을 새로 뽑기위해 누군가를 내보내는게 일자리 창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 신규채용을 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해 채용인원 중 70% 이상을 청년으로 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조례와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 우선은 현행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계속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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