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28.7℃
  • 맑음강릉 28.3℃
  • 맑음서울 29.4℃
  • 구름조금대전 29.1℃
  • 구름많음대구 29.0℃
  • 구름많음울산 25.6℃
  • 구름많음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5.7℃
  • 구름많음고창 26.8℃
  • 흐림제주 24.0℃
  • 맑음강화 25.5℃
  • 구름조금보은 28.4℃
  • 구름많음금산 28.9℃
  • 구름많음강진군 25.6℃
  • 맑음경주시 27.4℃
  • 구름많음거제 24.2℃
기상청 제공

할인점 눈속임 상혼 극성

수원시내 업체 재고품, 이월상품 표시없이 판매 표시광고법 위반

수원시내 할인점들이 일부 상품들을 ‘초특가 판매’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이 상품들은 재고품인 것으로 밝혀져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인점들은 특히 이월상품을 50~70%의 높은 할인율로 초특가 할인판매를 한다고 홍보하면서도 재고품임을 밝히지 않아 정상품을 할인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재고품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재고품임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할인점 영업담당자들은 '재고품'을 표기해야 하는 기본 법규조차 모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본보취재팀이 수원시내 할인점을 현장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내 할인점들이 재고품을 할인판매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재고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을 우롱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홈플러스 북수원점은 4층에서 리트머스, 오투브레이크(O2BREAK) 등의 의류를 60~70% 할인판매 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이들 상품이 이월 상품인 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60~70%의 초특가 할인판매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상가에서 얼마나 할인했는지 비교가격의 표시 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LG마트 권선점은 ‘인기캐주얼 행텐 특가전’을 한다고 광고하고 매장 1층 옥외 특설매장에서 바지 1만~1만2천원, 티셔츠 7천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타 할인점들도 이월상품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월 상품임을 밝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마트 수원점 역시 크로커다일 상품을 초특가 판매를 한다고 표기하고 있지만 매장 어느곳에도 이월상품임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할인점 관계자들은 “급하게 영업 준비를 하느라 미처 이월상품임을 표기하지 못했다”며 “즉시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