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예정인 굴포천 상류구간 일대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구역은 굴포천 복원사업 예정지인 부평구 부평동 일원 4만7천982㎡다.
구의 이번 허가 제한은 굴포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보상을 희망해 사업예정지 내에 건물을 짓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구는 국비·지방비 486억원을 투입해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2㎞의 하천을 덮고 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을 복원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까지 복원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해 2022년 말에는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이날 ‘11번가 혁신센터’를 조성할 부평동 캠프마켓 오수정화조 부지 일원 8천439㎡의 개발행위허가도 제한했다./신다솔기자 sds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