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19일 장모의 불륜 사실을 빌미로 장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2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남구 주안1동 사랑병원 앞길에서 장모(43)를 불러내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장인과 아내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3년전 결혼한 A씨는 아내와 이혼소송 중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장모의 불륜사실을 알고는 이를 빌미로 장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