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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주어질 권한이 특례시 도입의 핵심쟁점”

“道의 기능과 특례시 권한
조화점 찾는 게 중요” 주장
“지방이양일괄법 후속조치 준비”
염태영 시장 “특례시 위상 걸맞은
권한·지위 확보에 역량 집중”

수원시정연구원 학술포럼

특례시에 주어지는 권한이 미미하면 특례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정연구원이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원특례시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개원 6주년 기념 학술포럼에서 기조발표한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지방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조직·재정·사무 등 특례시에 주어질 권한이 특례시 도입의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추진 필요성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순은 부위원장은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례시가 소속된 도(道)의 기능과 특례시에 주어지는 권한의 조화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축사, 김순은 부위원장의 기조발표,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추진방안’을 발표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도입 쟁점으로 ▲기초자치단체 서열화에 대한 부담감 ▲국회의 실질적 동의 여부 ▲6만 4천여 개에 이르는 국가기능의 세부적 이양 ▲법제화와 위·수탁 사무 혼재 등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례시를 추진하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또 ‘지방이양일괄법’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대도시의 기능과 역할 : 특례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사무를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소장, 장정희 수원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동현 안양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는 지역 행정체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이라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인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 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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