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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옥상간판 특혜 논란

화성시, 설치규정 멋대로 해석 수년간 불법 '모르쇠'

화성시가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창고건물에 현대모비스의 옥상간판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직사각형의 철구조물로 된 옥상간판을 ‘가로형간판’이라고 주장하는가하면 창고를 공장이라고 간주해 2년반가까이 행정조치를 하지 않다가 물의를 빚자 최근에야 계고장을 보내 뒷북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동탄면 송리 300)는 지난 2001년 12월 화성시로부터 세로 5.4m 가로 16m 규모의 철구조물로 된 직사각형 옥상간판을 정식 허가받아 설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지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규정상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대모비스의 창고 건물에 옥상간판을 허가해줬다.
시는 특히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동탄 현대모비스를 옥상간판이 허용되는 '공장'이라고 간주하다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어디에나 설치 가능한 '가로형간판'에 해당돼 허가했다"고 밝혀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지난 19일에서야 '옥상간판의 뒤쪽 2개면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현대모비스측에 보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직사각형의 철구조물 옥상간판을 가로형 간판이라고 주장하다 모순이 드러나자 허겁지겁 계고장을 보낸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업에 종사하는 이모(46)씨는 “누가 봐도 옥상간판인데 시청에서 가로형간판이라고 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대기업은 역시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의 옥상간판은 벽면의 연장으로 봐야하며 가로형간판으로 허가된 것이다”며 “그러나 뒤쪽 2개면은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철거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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