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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암장사건 관련 감찰 착수

<속보>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광주경찰서 조사계 직원들이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처럼 경찰전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다 구속되는 사건이 터지자 도내 32개 경찰서 조사계에 대해 전반적인 복무규율준수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감찰에 나섰다.(본보 5월18일자 14,15면)
그러나 도내 경찰서 조사계의 고소.고발사건 접수 및 보유건수가 전국 상위권인데 비해 조사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부족 문제가 조사계의 파행적인 사건처리를 자초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최근 각종 고소.고발사건을 맡은 광주경찰서 소속 이모(46) 경사 등 조사계 직원 3명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 9일부터 한달동안 도내 32개 경찰서 조사계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이번 특별감찰에서 2개월 이상된 장기방치사건 처리실태 등 전반적인 조사계 범죄수사규칙 준수 여부에 대해 강도높은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또 장기방치사건이나 편법적인 사건이송을 막기 위해 장기사건의 수사진행 상태에 대해 감독자인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조사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조사계 인력이 파행적인 사건처리 관행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32개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19만7천799건인데 비해 조사관은 492명에 불과하다.
이는 조사관 1명당 월 33.5건의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돼 전국 평균인 32.9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조사관들의 1명당 보유사건수도 42.8건으로 전국 평균 40.1건보다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고소.고발사건의 조사관 1명당 월 처리건수도 수원중부경찰서 30.4건, 안산경찰서 39.9건, 김포경찰서 35.5건, 여주경찰서 37건 등으로 경찰청이 적정처리건수로 산정한 11.6건에 비해 2.6~3.1배에 이른다.
올해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조사관 22명이 2천900여건의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해 조사관 1명당 월 32건을 처리하고 36건을 보유하고 있다.
26명의 조사관이 근무하는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현재까지 3천200여건이 접수돼 조사관 1명당 월 31건을 처리하고 40건 가량을 보유 중이다.
수원중부경찰서 조사계 관계자는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한 달에 30건을 처리하는 것도 벅차다"며 "게다가 사건처리가 늦거나 고소인의 요구대로 수사가 안될 경우 민원을 제기해 툭하면 감사에 불려다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조사계 인력충원은 그에 따른 업무 시설의 확충이 우선돼야 해결된다"며 "1인당 보유건수가 50건 이상되는 경찰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조사관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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