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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모조신발 배짱판매

상표권 가처분신청 법원 계류 불구 불법유통, 소비자 기만

<속보>홈플러스는 모조품 A6를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5월 20일자 6면 보도) 에도 여전히 모조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품인 네티션 닷컴의 A6 신발은 ‘A6' 상표권에 대해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네티션 닷 컴 이외에는 'A6' 상표를 제조 유통할 수 없다.
하지만 특허청과 경기도는 상표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상태에선 제조 유통할 수 없지만 법원의 판결을 어기고 불법 유통을 해도 본 판결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가 판가름 날때까지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 상표권을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유사상표들의 난립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본보 취재팀인 현장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본지 보도이후 홈플러스는 여전히 A6 모조품 신발을 판매하고 있다.
매장 어디에도 소비자들이 유사제품임을 알기 쉽게 제조원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고의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단지, 본지 보도 이후 라벨에 ‘판매원 고센’ 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했지만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상표권 가처분 상태에서 물건을 제조. 유통을 한 경우 형사 고발이 가능하지만 A6는 홈플러스에 대해 형사 고발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네티닷컴 관계자가 홈플러스 측에 항의하자 홈플러스 측은 "구매부서 담당자가 잘 몰라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사상품 제조업체에 대해 이미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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