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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사립학교 육아휴직 보장법 개정안 발의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바른미래당·수원갑·사진)은 ‘사립학교 육아휴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의 기간과 처우는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학교마다 육아휴직의 기간과 처우가 달리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의 ‘교원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공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6.84% (2만3천215명)로 집계된 것에 비해 사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1.35% (1천385명)에 불과해 사립학교의 육아 휴직 사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 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해 휴직할 수 있고, 입양자녀 1명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휴직할 수 있다.

휴직자 신분 및 처우도 법령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 재앙’은 이미 시작됐다”며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만이 저출산 극복의 유일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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