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일 인천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 조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보호관 8명을 위촉했다.
시 인권보호관은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있고, 2인의 상임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인천시민이 각종 현장에서 인권침해에 해대 구제신청을 하면 상임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권고나 제도 개선 등을 시에 권고하게 된다.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처리기한이 연장될 경우 문서로 통지한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은 “인천시는 시민의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활동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조직 내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의 전 과정이 인권을 지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