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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갈매지구 교통소음 민원 해결 ‘청신호’

경춘북로, 저소음포장재 추가
경춘선 철로 옆에 방음벽 설치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에서 결정

구리 갈매공공택지지구 입주민들의 3년여간 제기해 온 교통소음 피해 민원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갈매지구 서쪽을 지나는 경춘북로와 경춘선 전철 3㎞ 구간에 방음시설을 설치키로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춘북로 구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춘선 구간에 각각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오후 2시 구리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갈매지구 김용현 총연합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을 비롯해 입주민 6개단지 공동·단독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정회의는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결과 LH는 해당 구간에 2.5∼18.0m 높이의 방음벽을, 도로에는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저소음포장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철로 옆에 4.5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과 소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초 LH는 갈매지구를 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5∼10m 높이의 방음벽과 저소음포장재를 설치했다.

그러나 2016년 입주가 시작된 뒤 입주민들이 소음피해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고 조사결과 교통 소음이 법정 환경기준을 초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들이 LH에 소음대책을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국민권익위 중재로 이번 조정안이 마련됐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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