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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 종사자들 “열악한 처우가 아동학대 근본 원인”

긴 근로시간에 최저 임금 시달려
처벌 강화불구 학대사례 안 줄어
“보육교사 처우개선” 한목소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아동학대 사례중 시설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2천84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2.7%를 차지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840건으로,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에 이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가 보호 아동을 상대로 폭행·상해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음식을 남긴 원생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음식을 먹게하고 낮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아동학대 관련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지만, 학대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는 원인에 대해 보육시설 운영자와 교사들은 ‘열악한 처우 개선’을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며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국공립의 경우 처우가 개인 시설보다는 낫지만, 과중한 서류업무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더욱 심하다는 주장이다.

수원의 A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국공립·사립을 막론하고 긴 근로시간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야 아동학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 김모(29) 씨는 “어린이집 처우가 너무 낮고, 국공립은 급여는 좀 오르지만 호봉이 올라갈수록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아동을 온전히 생각하기는 어렵고, 기회만 되면 국공립 유치원으로 이직을 준비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의 처우개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며 “아동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학대도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아기자 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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