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의무 관련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내 하차 장치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서부서가 지난 6일부터 5일간 진행한 현장점검에서 100대의 차량 중 10대의 차량이 하차확인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설치 차량에 대한 설치 독려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의무사항 교육 진행과 함께 오는 16일까지 관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원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아기자 p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