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최고 파면조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제2윤창호법’을 적용해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했고, 도교육청은 이에 맞춰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
이전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에서는 음주운전(최초 적발 기준)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경·중징계(감봉∼정직)를 받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경·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08%(기존 0.10% 이상) 이상이면 정직 3월부터 최고 해임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상사고 기준도 강화돼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중징계인 강등~해임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해임 또는 최고 파면 처분된다. 파면은 공무원 재임용 금지기간이 5년(해임은 3년), 퇴직 급여가 해임에 비해 2배 가량 더 감액되는 등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도내 교원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60명으로, 정직 18명, 감봉 36명, 견책 6명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아기자 p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