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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원도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고 ‘파면’

도교육청, 징계기준 대폭 강화

앞으로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최고 파면조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제2윤창호법’을 적용해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했고, 도교육청은 이에 맞춰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

이전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에서는 음주운전(최초 적발 기준)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경·중징계(감봉∼정직)를 받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경·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08%(기존 0.10% 이상) 이상이면 정직 3월부터 최고 해임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상사고 기준도 강화돼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중징계인 강등~해임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해임 또는 최고 파면 처분된다. 파면은 공무원 재임용 금지기간이 5년(해임은 3년), 퇴직 급여가 해임에 비해 2배 가량 더 감액되는 등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도내 교원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60명으로, 정직 18명, 감봉 36명, 견책 6명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아기자 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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