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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분류…“유감 - 환영” 엇갈린 반응

WHO 총회서 ‘질병코드’ 지정
국내 게임학회 등 89개단체 공대위
“게임기업 등 큰 타격” 강력 반발

일부선 “늦었지만 질병분류 맞아”
복지부, 국내 대책 협의체 추진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당장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된 게임중독 관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9개 단체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9일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갈등이 불붙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게임학회 등에 따르면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질병코드(6C51)가 지정됐다.

일상생활에서 통제능력을 잃고 게임을 우선시해 장애를 초래하는 증상이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질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WHO의 설명이며, 이날 30년 만에 개정된 기준안은 194개 WHO 회원국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또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으며, PC방 등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변수다.

한국게임학회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질병코드 지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복지부가 밝힌 협의체는 이미 질병으로 낙인 찍은 상태라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질병코드 도입으로 게임업계는 자괴감과 상실감이 크다. 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오모(31·남)씨는 “친구들과 PC방을 즐겨찾곤 하는데 게임을 즐길 권리를 박탈당한 기분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접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한 반면 권모(29·여)씨는 “게임중독으로 천륜을 거스르는 등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는데 늦었지만 이번 대책을 환영한다. 게임 중독도 알코올 및 도박처럼 질병으로 분류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PC방 업주는 “걱정스럽긴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라며 “영세업자들 피해주면서까지 무책임하게 제재를 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곤 있지만, 만약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머리띠를 메고 광화문까지 전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으로 관계 부처와 법조계, 게임업계, 시민단체,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추천받아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며 “실태조사를 거쳐 각 부처의 역할 조율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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