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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유예 7년… 설자리 없어진 시간강사 2만2천명

사립대 2011~2018년 교원현황

8월 시행 앞두고 이미 대량해고
성대 96%·수원대 92.9% 감축
수도권 대학 감축률 두드러져
대교연 “재원 마련 노력해야”

강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2011년 의결된 ‘강사법’이 8년간 진통을 겪으며 시행이 유보된 사이에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4년제 사립대 152개교 2011년~2018년 교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 처우와 지위를 높이는 강사법 도입이 유예되는 동안 2만2천여 명(37.2%)의 강사가 해고 됐다.

특히 성균관대가 무려 96%를 감축한 것을 비롯해 수원대가 92.9%, 한양대 71.8% 감축 등 수도권 대학에서 강사 줄이기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고(故)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을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시간강사 처우 개선논의가 시작됐다.

2011년 12월 국회에서 처음 의결된 이 법안은 대학과 강사의 반발로 4차례 유예되는 진통 끝에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기간동안 각 대학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따른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강사를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 대학교육연구소측의 주장이다.

강사 감축률은 특히 지난 10년간 대학정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수도권 대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서울이 2011년 24만4천6명이던 강사를 2018년 1만6천266명으로 33.4% 감축했으며, 경인지역 대학들은 지난 2011년 1만58명에서 지난해 5천743명으로 42.9% 감축해 같은 기간 지방대 감축비율(38.6%)을 한참 웃돌았다.

특히 한양대의 경우 무려 3만명 이상, 성균관대는 2만명 이상, 수원대는 1만명 이상의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여력이 타 대학들보다 우수하다고 꼽히는 상태여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회복지학과 강사로 활동 중인 A씨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강사법이 유예되는 동안 강사 일자리만 줄었다”며 “결국 강의의 질 저하로 학생들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강사법 도입 목적은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대학과 정부 등에서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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