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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상품' 고객 사행심 조장

백화점, 할인점 등의 유통업체들은 물건을 보다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유사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 고가의 경품을 내걸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확률적으로 당첨되기 어려운 경품을 내걸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러한 과열경쟁은 업체들의 ‘제살깍아 먹기’는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백화점은 사은품 제공할 계획이 없어도 경쟁업계가 사은품을 주면 고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정에도 없던 사은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과열 경쟁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또 경품행사의 경우 고액의 경품을 내걸어 사행심을 조장하는가 하면, 확률상 당첨되기 어려운 조건을 걸어 당첨자가 없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플라자 분당점은 경품으로 1억원인 고액을 내걸었지만 확률상 당첨되기 어려운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맞춰야 준다는 조건을 내걸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 홈플러스는 지난 17일부터 유사제품인 줄 알고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
애경백화점 수원점은 물건값을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 1만.2만원의 상품을 판매하고도 판매대에는 물건값을 1만원이라고 표기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은 상품가액의 50%가 넘는 사은품을 주는 등 끊이지 않는 사은품 공세를 펼쳐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어 유통업계간 차별화 전략 모색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과열경쟁을 지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경쟁업계에서 사은행사나 저가의 미끼 상품을 내놓으면 고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응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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